2025.04.01 발의 ·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외국인 선거권 인정 기간 확대
현재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권을 가질 수 있지만, 이를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이 경과한 경우로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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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함
변경 후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이 경과하고, 해당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로 한정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지방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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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주의(Reciprocity)
국가 간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나 혜택과 동일한 수준을 우리 국민에게도 제공하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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