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제2조(정의) -----------------------------------.
현행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개정안2. ------------- 가축에 감염되는 질병 중 방역 조치가 필요하거나 발생 상황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질병으로서 --- 가축전염병으로 구분한다.
현행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개정안<삭 제>
현행나.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개정안<삭 제>
현행다. 제3종 가축전염병: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腐蛆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개정안<삭 제>
현행<신 설>
개정안3. “제1종 가축전염병”이란 치명률이 높거나 전파속도가 빨라 대규모 확산 및 피해가 우려되는 가축전염병으로서 발생 농장 및 주변 농장에 방역 조치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우역(牛疫)
나. 우폐역(牛肺疫)
다. 구제역(口蹄疫)
라. 가성우역(假性牛疫)
마. 리프트계곡열
바. 양두
사.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 아프리카마역(馬疫)
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 돼지열병
카. 돼지수포병(水疱病)
타. 뉴캣슬병
파.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현행<신 설>
개정안4. “제2종 가축전염병”이란 치명률 또는 전파 속도가 상당하여 주변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축전염병으로서 발생 농장에 방역 조치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탄저(炭疽)
나. 브루셀라병
다. 결핵병(結核病)
라. 요네병
마.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바. 럼피스킨병
사. 블루텅병
아. 큐열
자. 돼지오제스키병
차. 돼지일본뇌염
카.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타. 비저(鼻疽)
파. 말전염성빈혈
하.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거. 구역(媾疫)
너.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더. 동부말뇌염(腦炎)
러. 서부말뇌염
머. 베네수엘라말뇌염
버. 저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만 해당한다)
서.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어. 가금(家禽)티푸스
저. 가금콜레라
처. 광견병(狂犬病)
커.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현행<신 설>
개정안5. “제3종 가축전염병”이란 제1종 가축전염병 및 제2종 가축전염병 외의 가축전염병으로서 발생 상황에 대한 상시 감시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소유행열
나. 소아카바네병
다. 기종저(氣腫疽)
라. 돼지테스코바이러스뇌척수염
마. 닭마이코플라스마병
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는 제외한다)
사. 부저병(腐蛆病)
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현행3. ∼ 8. (생 략)
개정안6. ∼ 11. (현행 제3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