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가축전염병의 위험도에 따른 분류 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위험도 기반의 새로운 분류 체계
기존에는 단순히 질병을 나열하여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치명률이나 전파 속도 등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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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2호
변경 전
가축전염병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되 각각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가축전염병을 방역 조치가 필요하거나 발생 상황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질병으로 정의하며, 이를 바탕으로 분류 체계를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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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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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질병에 걸린 개체 중 사망한 비율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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