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발의 · 정춘생 의원 외 9인 · 행정안전위원회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부패
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ㆍ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등의 중대범죄와 이에 대한 관련범죄를 수사하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