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리점 거래 시 발생하는 일부 불공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행정제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 방식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 모든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즉시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내리는 방식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낮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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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벌칙) 제1항 제1호~제6호
변경 전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해당 행위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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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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