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즉시 형사처벌하던 것을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제재 우선으로 바꾸고, 그 명령을 어긴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공정거래 3가지 행위, 즉시 형사처벌에서 행정제재 우선으로 전환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바로 징역·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를 먼저 적용하도록 바꿔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1항
변경 전
배타적 거래 강요(제13조 위반), 경영정보 제공 요구(제14조제1항 위반), 경영활동 간섭(제14조의2 위반)을 한 대규모유통업자를 바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변경 후
위 세 가지 행위(제13조, 제14조제1항, 제14조의2 위반)에 대한 즉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먼저 적용하도록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돼요. 그때까지는 현행 처벌 방식이 그대로 유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타적 거래 강요
납품업자가 다른 회사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강제로 막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3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