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의 장이 자리를 비울 때 직무를 대신하는 사람과 절차를 법에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직무 대행 체계 확립
재외공관의 장이 사고나 부득이한 사유로 자리를 비울 때, 누가 그 업무를 대신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를 마련하여 지휘체계의 혼란을 막으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공관의 장) 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재외공관의 장이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공관의 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궐위
직위나 직무를 맡은 사람이 사임, 해임, 사망 등으로 인해 그 자리가 비게 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