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청년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원의 정보 제공 기능 강화
법원이 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 청년 채무자에게 주거, 고용, 복지, 심리치료 등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 정보를 알려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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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3조의2(청년 채무자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는 청년이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할 경우 주거·고용·복지·심리치료 관련 기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들에게 경제적·사회적 재기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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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후에 신청한 파산이나 개인회생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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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산선고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절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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