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학자금·생활비·신용대출 등으로 빚에 시달리는 청년을 '취약계층 청년'에 명시하고,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는 청년에게 상담과 주거·고용·복지 연계 지원, 채무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청년' 범위에 금융 어려움 추가
고용·교육·복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뿐 아니라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도 '취약계층 청년'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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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5호(정의)
변경 전
'취약계층 청년'을 고용·교육·복지 등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으로 정의함
변경 후
정의에 '금융생활' 분야의 어려움을 추가하여, 빚 문제 등으로 힘든 청년도 취약계층 청년에 포함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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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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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회생절차
빚을 갚을 능력은 있지만 한꺼번에 갚기 어려운 사람이 법원의 도움으로 일정 기간 나눠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면제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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