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때 적용하는 금액 기준을 기관 성격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여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우선 조달계약 범위 확대
현재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맺어야 하는 금액 기준이 중앙행정기관 기준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이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에 맞는 더 높은 금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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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금액 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만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도 포함하여 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중소기업 우선 조달계약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입찰 공고가 나오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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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달계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용역)를 구매하기 위해 업체와 맺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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