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6 발의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기관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우선 조달 대상 확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계약을 맺을 때, 현재는 모든 기관에 동일한 금액 기준(2.1억 원)을 적용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나누어 적용하도록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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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금액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현재 2.1억 원)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기관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금액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된 조항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입찰 공고가 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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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달계약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업체와 맺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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