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공무원이 교육훈련경비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을 때, 세무서를 통해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체납 처분 용어 정비
공무원이 교육훈련경비를 반납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절차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서 '국세강제징수'로 명확하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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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무원이 교육훈련경비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무원이 교육훈련경비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국세강제징수에 따라 징수하며,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세무서장에게 위탁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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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세강제징수
국세나 지방세 등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국가가 강제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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