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무원이 교육훈련경비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이 이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
교육훈련경비를 반납해야 하는 공무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세무서장이 국세 강제징수의 방식에 따라 돈을 거둘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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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무원이 교육훈련경비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변경 후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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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세강제징수
국가가 세금을 거두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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