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은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늦추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계약보증금 가산 징수
최근 5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지연시킨 기록이 있는 업체가 새로운 계약을 할 때, 원래 내야 하는 계약보증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해서 내도록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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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계약보증금에 대한 구체적인 가산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최근 5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지체한 이력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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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계약보증금 가산 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부정당업자 제한 규정은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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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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