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발의 ·
분양대행업을 법이 정한 '부동산서비스'에 포함시켜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진흥 정책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분양대행이 '부동산서비스'에 새로 포함돼요
지금까지는 분양대행업이 이 법이 말하는 부동산서비스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분양대행이 부동산서비스의 한 종류로 명확히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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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의 행위를 말한다.
변경 후
"부동산서비스"의 정의에 "분양대행"이 새로 추가돼요. 나머지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면 그때까지는 분양대행업이 지금처럼 법적 제도권 밖에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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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대행업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을 파는 사업자(사업주체)를 대신해서 서류 확인, 계약 체결, 상담, 마케팅 등 분양 관련 업무를 해주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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