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발의 ·
부동산 분양대행업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여 소비자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분양대행업의 법적 정의 신설
부동산 분양대행업이 무엇인지 법에 명확하게 정의를 추가해요. 이를 통해 관련 실태조사나 통계 수집, 서비스 표준화 같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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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부동산서비스의 범위에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의 행위가 포함됨.
변경 후
부동산서비스의 범위에 기존 내용과 더불어 '분양대행' 등이 추가로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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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실제 제도 변화가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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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분양자
부동산 분양 계약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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