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의원 외 13인 ·
해병대는 1949년 창설 이래 국가 안보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1973년 유신 정권 시절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된 이후 현행법상 해군에 예속된 체계로 운영되면서 장비 조달과 인사 관리 등에서 지속적인 차별을 겪어 왔음. 특히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위기 상황에서 독자적인 대응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고, 전역자들조차 병적상 해군으로 분류되는 등 정체성 문제와 사기 저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본 개정안은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준 4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안보 역량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군구조' 및 '합동성'의 법적 정의에 해병대를 공식 포함하고, 합동참모본부 내 공통직위 보직 비율을 해군·공군의 100분의 50 수준으로 설정하여 확보하며, 국방부 직할부대 및 합동부대 지휘관 보직 시 해병대를 해군·공군과 같은 수로 포함하여 순환 보직하도록 함으로써 국방 운영 전반에서 해병대가 독자적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조직법」(의안번호 제171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19조(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의 장교 보직)
제20조(참모총장 등에 대한 보직 추천)
제23조(군구조의 개선)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제29조(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
제30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