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고금 운용 수익금을 다음 해 세입예산에 포함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남은 수익금의 세입 예산 편입
국고금을 운용해서 생긴 수익 중 자금 조달 비용이나 경비로 쓰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넣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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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고금 운용 수익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자금 조달 비용이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자금 조달 비용 등으로 사용한 후 남은 부분은 다음 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포함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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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부터 발생했지만 아직 세입으로 들어가지 않은 수익금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생긴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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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이나 다른 수입으로 받은 현금, 또는 그와 같은 가치를 가진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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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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