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풀려 임대료 인상 제한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한 비용 외의 금액은 임대료로 간주하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관리비 징수 방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기료나 청소비 같은 실제 관리 비용 외에 다른 명목으로 돈을 더 받는 경우, 이를 임대료(차임)로 간주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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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차임 추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외에 임차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전기료, 난방비,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제외한 그 밖의 비용은 차임으로 추정한다. ② 임대인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때 임차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영수증, 명세서 등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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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임
임차인이 빌려 쓰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돈(월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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