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임대인이 관리비 등을 부풀려 차임 증액 제한을 피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정당한 비용 외의 금액은 임대료로 간주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관리비 징수 방지
임대인이 차임(월세) 증액 한도를 피하려고 관리비나 청소비 등 다른 항목의 금액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막으려 해요. 법에서 정한 필수 비용 외에 추가로 받는 돈은 모두 '차임'으로 간주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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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차임 간주)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외에 임차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전기료, 난방비,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제외한 그 밖의 비용은 차임으로 간주한다. ② 임대인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때 임차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영수증, 명세서 등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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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임
임차인이 빌려 쓰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돈(월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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