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정당별로 배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법에 명시하여 국회 운영의 혼란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의 제도화
현재는 관행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나누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당별 의석 비율과 계산된 수치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선택하는 방식을 법에 명확히 기록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2항
변경 전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거로 뽑는 방식이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제41조의2에 따라 상임위원장 직위를 배분받은 정당이 그중에서 위원을 선정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6년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회
국회에서 특정 분야(예: 교육, 국방, 보건 등)를 전담하여 심사하고 조사하는 상설 위원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