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정당별 '배정지수'가 큰 순서대로 고르도록 정해서,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배정지수로 정하는 선택 순서
정당별 배정지수는 '소속 의원 수 ÷ (1 + 이미 배분받은 상임위원장 직위 수)'로 계산해요. 이 지수가 큰 정당부터 차례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골라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이 방식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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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상임위원장 직위의 배분 등) 신설
변경 전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었고,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나누는 관행에 의존했어요.
변경 후
정당별 배정지수가 큰 정당부터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하는 방식, 동점 처리, 후보 선정, 궐위 시 보궐선거 때의 후보 선정 의무를 법에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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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5월 30일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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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회의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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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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