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법안이에요.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법적 명시
가족친화제도에 포함되는 항목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관련 제도가 더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유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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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족친화제도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4일 근무제(또는 주 32시간), 주 4.5일 근무제(또는 주 35시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법에 포함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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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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