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기업이 주 4일제나 주 4.5일제 같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할 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근로시간 단축제도 추가
가족친화제도 범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4일제, 주 4.5일제 등을 포함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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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근로시간 단축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제 주 4일제, 주 4.5일제 등)를 추가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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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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