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발의 ·
군부대가 이전한 후 남겨진 땅(군유휴지)과 그 주변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군유휴지의 정의와 관리 체계 마련
국방개혁에 따라 군부대가 통폐합되거나 재배치되면서 더 이상 군부대 부지로 쓰지 않게 된 땅을 '군유휴지'로 정의하고, 지자체가 수립한 발전 계획을 국방부 장관이 협의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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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유휴지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부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아니할 부지로 정의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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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어야 실질적인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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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유휴지
국방개혁으로 인해 군부대가 통폐합되거나 재배치되면서 더 이상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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