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2-25 발의 · 의원 외 9인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통신판매중개가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을 사용하고 작성한 사용후기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위하여 소비자의 이용후기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경쟁업체의 허위사실에 기반한 후기 또는 악의적인 비방 등으로 인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매출 감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의뢰자와 소비자 간의 통신판매중개에 관한 내용 및 소비자의 사용후기정보를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사용후기정보의 정정ㆍ삭제 등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보하고 통신판매의뢰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6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0조의6(중개에 관한 기록 및 사용후기정보의 보존 등)
제32조(시정조치 등)
제4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