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유족에게 보수와 지원금을 지급하고 관련 단체에 경비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유족지원금 신설
국방부장관은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사망했을 경우, 그 가족에게 해당 포로가 살아 돌아왔다면 받았을 보수와 일시지원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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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에게 보수와 일시지원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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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유족지원금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 사망한 국군포로의 가족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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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군포로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전쟁이나 임무 수행 중 적국 등에 의해 붙잡혔으나 아직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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