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유족에게 정당한 예우와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이에요.
유족지원금 신설
국방부장관은 억류지에서 사망하여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가 있을 경우, 그 가족에게 해당 포로가 귀환했다면 받았을 보수와 일시지원금의 일부(70%)를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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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방부장관이 지원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국방부장관이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사망했을 경우, 그 가족에게 해당 포로가 귀환했다면 받았을 보수와 3등급 등록포로에게 지급되는 일시지원금의 70%를 유족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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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이라도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유족에게는 개정된 지원금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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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군포로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이나 임무 수행 중에 적국 등에 의해 붙잡혔으나 아직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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