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발의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자율안전검사 결과의 제출 의무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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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제3항
변경 전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해야 해요.
변경 후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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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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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안전검사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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