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벤처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직접 결성ㆍ운용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전문인력 활용과 책임 분리 등 변화된 벤처투자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이 초기창업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후속투자 및 업력 5년 이내 유망 창업기업,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벤처투자모태조합은 정책적 중요성에 비해 법률상 공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한계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투자 참여 역시 특정 기금 설치 여부에 따라 제한돼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벤처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해 벤처투자 운용 구조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을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과 후속투자 대상 및 국외 창업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펀드 출자 대상을 넓힘으로써 민간투자 연계 강화와 벤처투자 시장의 투명성 및 지역 기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함(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6조(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제38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제38조의2(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제52조(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제70조의2(벤처투자모태조합의 공시)
제70조의2(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제72조(보고와 검사)
제7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8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