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환경 변화에 맞춰 투자 구조를 효율화하고, 창업기업 지원 범위를 넓히며, 지역 기반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이에요.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 도입
벤처투자회사가 전문인력 활용과 책임 분리를 위해 별도의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이를 통해 벤처투자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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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나,
변경 후
벤처투자회사가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 집행을 위해 설립한 회사를 뜻하는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라는 개념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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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의 개념을 정의하고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계산 방식과 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창업기획자의 투자 대상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금 출자에 관한 내용이에요.
투명한 운영을 위한 공시 의무와 정부의 실적 보고 요구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투자조합의 등록 범위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제재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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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벤처투자회사가 전문적인 인력을 활용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기 위해 설립한 별도의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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