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위산업체들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지속가능경영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수출국이 탄소중립 같은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경영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방산업체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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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②
변경 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중 7번 항목이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이었어요.
변경 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방산업체등의 지속가능경영 촉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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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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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속가능경영
단기적인 이익만 쫓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 등을 함께 고려하며 기업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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