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발의 ·
전사·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수당 지급 대상 확대
기존에는 특정 기간(1953년 7월 27일 이전)이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녀수당을 지급했지만, 개정안은 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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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변경 전
4.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변경 후
4. 전몰군경자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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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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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몰군경
전쟁이나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한 군인 또는 경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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