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발의 ·
6·25 전쟁 등 일부 전투기간에 전사·순직한 군경의 자녀에게만 주던 자녀수당을 모든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주도록 넓히는 법안이에요.
자녀수당 지급 대상 확대
현재는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의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자녀에게만 수당을 줘요. 개정안은 이 시기 제한을 없애 모든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자녀가 대상이 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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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제4호(수당의 종류)
변경 전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변경 후
전몰군경자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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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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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몰군경
전투나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과 경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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