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발의 ·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성과에 기반한 보상을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의 간소화
현재는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줄 때마다 매번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개정안은 정관으로 정한 총 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개별 부여할 수 있도록 절차적 부담을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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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제1항
변경 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마다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했어요.
변경 후
정관으로 정한 총 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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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이사회가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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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식매수선택권
회사의 설립이나 기술·경영 혁신에 기여한 임직원 등에게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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