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발의 ·
비상장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줄 때 주주총회 대신 정관의 한도 안에서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게 하고, 행사 제한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스톡옵션 부여 결정을 이사회로
지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스톡옵션을 줘야 해요. 개정안은 정관으로 정한 한도 안에서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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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제1항(부여 결의 기관)
변경 전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부여하고, 주주총회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해요.
변경 후
정관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부여할 수 있고, 상법 제434조 준용 문장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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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처음으로 스톡옵션 부여를 위해 이사회가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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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회사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예요. 회사 가치가 오르면 그 차이만큼 이익을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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