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온라인에서 가짜 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식재산처의 모니터링과 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상표권 침해 감시 체계 마련
지식재산처가 온라인상에서 가짜 상품(위조상품)이 팔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관리할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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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 정보를 제공하거나 판매를 돕는 가상의 장소를 제공하며 관리·통제가 가능한 자를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로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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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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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
인터넷을 통해 상품 판매 정보를 제공하거나, 판매자들이 물건을 팔 수 있는 가상의 공간(쇼핑몰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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