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발의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했을 때 처벌받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과세문서에 붙이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다시 사용한 경우,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발의 의원들은 이 행위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고 보고 있어, 이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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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변경 전
4. 「인지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
변경 후
<삭 제>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부칙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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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처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벌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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