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발의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했을 때 받는 처벌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형사처벌 대상 제외
현재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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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과태료)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3조(과태료)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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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처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형벌(징역, 벌금 등)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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