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발의 ·

대표발의
교육환경보호원의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 구성과 지도·감독 체계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및 이사회 구성의 명확화
교육환경보호원의 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의 인원, 임명 방식, 임기 등을 법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교육환경보호원의 임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원 구성(이사 15명 이내, 감사 1명), 임명 방식, 원장과 감사의 임기(각각 3년, 2년) 및 결격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재직 중인 임원은 이 법에 따른 임원으로 보되 기존 정관에 따른 임기까지는 그대로 유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유관단체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출자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