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범위 확대
현재 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 유통이나 가공 등 정해진 사업만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태양광 발전사업도 추가로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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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법인은 농업 경영, 농산물 출하·유통·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등의 유휴공간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로 한정하여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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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농조합법인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농업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등을 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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