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영농조합법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태양광 발전 사업 허용
현재는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제한적인데, 이를 법률로 직접 정하여 태양광 발전사업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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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구체적인 사업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의 사업 범위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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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농조합법인
농업인들이 협력하여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 만든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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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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