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발의 ·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학기 시작 전부터 점자 교과서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점자 교과서의 적시 보급
현재 시각장애인용 점자 교과서는 제작에 많은 시간이 걸려 학기 시작 전까지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기 시작 전에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교과서를 제작하고 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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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교과용 도서)
변경 전
현재는 제4항에서 교과용 도서의 저작, 검정,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새로 추가되는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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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과용 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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