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발의 ·
아동학대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임시조치 절차를 강화하고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청구권 확대
기존에는 검사만 할 수 있었던 임시조치(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조치)를 사법경찰관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현장에서 더 신속하게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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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변경 전
검사가 아동학대범죄 재발 우려 시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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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용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임시조치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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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조치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나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일시적인 조치를 말해요. (예: 접근 금지, 주거지 퇴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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