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인권의 범위를 넓혀 사회적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대상이 되는 인권 범위 확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권과 평등권(제10조~제22조)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사회적 기본권(제31조~제36조)까지 포함하여, 더 다양한 영역의 인권 침해를 조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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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 제1호
변경 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조사 대상으로 했어요.
변경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뿐만 아니라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부터 개정된 조항이 적용되며, 시행 전 발생했지만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사건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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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 기본권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교육, 근로, 복지 등과 관련된 권리가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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