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인권의 범위를 헌법 전체에 포함된 기본권으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조사 대상 범위 확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규정된 인권(자유권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헌법에 보장된 모든 기본권으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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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변경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하여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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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권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국제 조약 및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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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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