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기후환경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녹색생활 실천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기후환경교육 지원 근거 신설
정부가 녹색생활 지원 시책뿐 아니라 교육기본법에 따른 기후환경교육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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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제1항
변경 전
정부는 녹색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정부는 녹색생활과 함께 교육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른 기후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그 밖의 내용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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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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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온실가스를 배출한 양과 흡수한 양을 상쇄해서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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