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5년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장교·준사관·부사관을 '단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새로 정의해서 전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단기복무 제대군인' 개념 신설
5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단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새로 정의해요.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를 따로 부르는 말이 없어서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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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단기복무 제대군인'이라는 용어가 없고, 5년 미만 복무자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만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5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단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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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준비 기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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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
병역법 등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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