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단기복무 제대군인도 전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복무 기간이 길수록 지급 기간을 늘리자는 법안이에요.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지급 대상 확대
5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단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새로 정의하고, 이들도 전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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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단기복무 제대군인'을 5년 미만 현역 복무 후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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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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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직지원금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나 창업을 준비할 때 국가가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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