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조합 임원의 연임 제한과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합의 투명한 경영을 돕는 법안이에요.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
현재 비상임 조합장은 임기 제한이 없지만, 개정안은 이들의 연임을 2차례로 제한하여 특정인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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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임원의 임기)
변경 전
비상임 조합장에 대한 별도의 임기 제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조합장이 연임할 경우, 임기 만료 전 퇴임하거나 임기 만료 후 재선출되는 경우를 모두 연임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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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임원 연임 제한의 경우, 현재 재임 중인 비상임 조합장이 이미 한 차례 이상 연임했다면 이 법 시행 당시의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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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
상근하며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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